차량 문콕 사고, CCTV 열람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문콕 사고 발생, 무엇을 해야할까?
2.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열람
3. CCTV 열람 거부는 위법
4. 제3자가 CCTV 영상에 찍혔을 경우
5. CCTV 비식별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1. 문콕 사고 발생, 무엇을 해야할까?
문콕 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열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35조’가 도움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CCTV 열람 거부는 위법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르면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CCTV 열람이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범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제3자가 CCTV 영상에 찍혔을 경우
그런데, 다른 제3자가 영상에 찍혀있어서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열람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뿐입니다. 다만, 제3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5. CCTV 비식별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1만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CCTV 열람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관리자는 열람 요청을 받았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또한, 제3자가 영상에 찍혀 있는 경우,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차량 문콕 사고 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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